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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폐지 구거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인 재산 ..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 여부.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인 재산. 2. 사실상 공공용 도로·구거 용도폐지되어 관리청이 처분하도록 지정된 재산. 4. 법령이나 출자 등에 따라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13조 폐천부지의 관리 · 제16조 잔여지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양여나 매각을 통하여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구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구거 부지를 용도폐지를 통하여 불하를 받을 수 있다면 관리청 입장에서도 구거 용도폐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 용도 폐지 하천 부지
용도폐지되어 관리청이 처분하도록 지정된 재산. 4. ② 도로 및 구거부지 등 시·도 관리재산이 분필되지 않아 일반국도 및 국가하천 등 직할관리 재산과 겸용되는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사 건 명 공유재산 용도폐지 거부 처분 취소청구 제13조폐천부지의 관리 ①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시·도 관리재산 안녕 하세요
1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지식창고 법제 법제 논문 검색·다운로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하천을 불하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하천에서 용도 폐지 되어야 합니다. 하천에서 용도가 폐지되면 폐하천 부지가 되며 이때 국유재산의 종류중 청주 행정사 하천 부지 불하신청을 상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