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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폐지 구거 하천 부지

diseater 2019. 6. 6. 13:00

- 용도 폐지 구거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인 재산 ..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 여부.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인 재산. 2. 사실상 공공용 도로·구거 용도폐지되어 관리청이 처분하도록 지정된 재산. 4. 법령이나 출자 등에 따라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13조 폐천부지의 관리 · ‎제16조 잔여지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양여나 매각을 통하여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구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구거 부지를 용도폐지를 통하여 불하를 받을 수 있다면 관리청 입장에서도 구거 용도폐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 용도 폐지 하천 부지




용도폐지되어 관리청이 처분하도록 지정된 재산. 4. ② 도로 및 구거부지 등 시·도 관리재산이 분필되지 않아 일반국도 및 국가하천 등 직할관리 재산과 겸용되는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사 건 명 공유재산 용도폐지 거부 처분 취소청구 제13조폐천부지의 관리 ①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시·도 관리재산 안녕 하세요


1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지식창고 법제 법제 논문 검색·다운로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 하천을 불하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하천에서 용도 폐지 되어야 합니다. 하천에서 용도가 폐지되면 폐하천 부지가 되며 이때 국유재산의 종류중 청주 행정사 하천 부지 불하신청을 상담하였습니다.